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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32차 토론회]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?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-03-25 16:40:12 조회수 22

□ 목적

◦물관리기본법」제정 7년,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,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5년을 맞이하여,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,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을 모색 하고, 강릉·속초·도암댐 등 현장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의 한계를 짚고, 통합물관리 2.0 체계 구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함.

□ 일시 및 장소

◦ 일시 : 2025년 11월 28일(금요일) 14:00

◦ 장소 :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

◦ 주최 : 국회물포럼(회장 한정애 국회의원)

◦ 후원 : 환경부, K-water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환경공단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지하수지열협회, 한국상하수도협회, 대한상하수도학회, 대한하천학회, 대한환경공학회, 한국농공학회, 한국막학회, 한국물순환협회,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, 한국물환경학회, 한국수자원학회, 한국습지학회,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

- 참 석 : 국회, 정부, 학계 및 관련기관 등 약 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