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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-03-23 16:54:28 조회수 6

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의 2024년도 결산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 

 

 근거 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7항

 공시방법 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2 서식(간편서식)

 공시위치 : 국세청 홈텍스 및 사단법인 국회물포럼 홈페이지

 참고사항 :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고, 2023년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어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간편서식으로 공시합니다.

 

※ 붙 임 :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(간편서식) 1부.